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올해 8월 주민세로 개인분 35만4461건 35억원, 사업소분 5만5213건 72억원 등 총 40만9674건, 10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480건, 2억8200만원 증가한 규모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청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주요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고 기한 내 납부를 돕기 위해 납기 종료 전 카카오 알림톡도 발송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납부기한을 놓치기 쉬운 시민에게 납부 정보를 다시 안내해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납부기한을 놓쳐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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