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 서구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 중인 관내 한 예식장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제공한 사항과 관련해 오는 24일부터 해당 업소 폐쇄 조치를 시행한다.
해당 건축물은 기존 공연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예식장으로의 용도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식장으로 운영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건축물 내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제공한 사실도 파악됐다.
이에 서구는 건축물의 무단 사용에 대해 사용금지 등 건축법에 따른 행정조치와 함께 건축주를 고발하고 사용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진행해 왔다.
또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축주를 고발하고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는 24일부터 해당 음식점 영업소에 대한 폐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구는 건축물의 적법한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식장 운영이 계속되고 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음식물을 조리·제공하는 행위는 시민의 안전과 식품위생 확보를 위해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번 행정조치로 인해 이미 해당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예비 신혼부부 등 선의의 계약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서구는 행정처분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관계 부서와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구 소유 도시공원이나 청사 부대시설 등을 예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특정 예식장과 계약한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조치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선의의 예식 계약자들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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