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오는 8월 말까지 피서지 내 불법 점용과 무단 시설물 설치 등 전반 점검

강승일

2026-08-20 09:04:07




군 청사 전경 (진천군 제공)



[세종타임즈] 충북 진천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군민과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피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피서객 방문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무단 시설물 설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건전한 피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과 무단 시설물 설치 △평상·천막 등 불법 영업시설 설치 △하천·계곡 이용을 명목으로 한 부당한 통행료·입장료 징수 행위 등이다.

군은 특히 단속이 약화되기 쉬운 주말 등 취약 시간대의 변칙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노현우 군 건설하천과 주무관은 “하천과 계곡은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 공간으로 불법 점용이나 영업 행위는 이용객 불편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름 휴가철 동안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군민과 방문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하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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