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제천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납부와 사업소분 신고납부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올해 7월 1일 기준 제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 대상이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제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원이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등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이다.
여기에 기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면적에 대해 1㎡당 250원의 세액이 가산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지만, 제천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8월 11일 전후로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사업소 연면적 등 기재된 과세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간편결제 앱, 각종 금융기관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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