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폭언·폭행 등 특별민원 대응 역량 높인다

사례 중심 교육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직원 보호 및 법적 대응 절차 공유

강승일

2026-08-13 06:44:41




아산시, 폭언·폭행 등 특별민원 대응 역량 높인다 (아산시 제공)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특별민원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12일 시청 시민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민원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폭언·폭행, 반복·위법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특별민원에 대한 직원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조직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공직 현장에서의 악성민원 문제와 공무원 보호 필요성 △공무원 민원처리 관련 제도 및 규정 △악성민원의 유형과 주요 사례 △상황별 특별민원 대응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반복적인 민원 제기와 업무방해, 폭언·폭행 등 실제 사례를 토대로 정당한 민원 제기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한 퇴거 요구, 경찰 신고 증거자료 확보 및 법적 대응 절차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특별민원을 담당 직원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피해 직원 보호와 분리조치, 상담·법률지원 등 조직 차원의 보호조치와 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특별민원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과 직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아산시는 특별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과 의료비 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 대응 지원, 피해 직원 분리조치와 특별휴가 제공 등 다양한 보호·지원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성은숙 총무과장은 “특별민원에 대한 대응은 민원인과 공무원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민원은 충실히 처리하면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직원을 보호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민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특별민원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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