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985건 적발… 원상복구 추진

135건 자진철거 완료… 8.8억원 투입해 미집행 시설 본격 정비

강승일

2026-08-12 07:17:08




충청북도 청주시 시청 (청주시 제공)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 데크, 천막, 구조물 등 하천의 공공 이용을 방해하거나 유수 소통을 저해하는 불법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은 공공재인 하천의 이용질서를 훼손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만큼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시는 지난 6월까지 관내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점용시설 985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35건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850건은 원상복구 명령과 자진철거 계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억 8400만원을 확보했다.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불법시설 철거와 원상복구에 투입해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하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으로 불법점용은 공공의 안전과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며 “확보한 특교세를 바탕으로 불법시설을 신속히 정비해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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