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 유성구는 지난 10일 유성구청 중회의실에서 ‘유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지난 1일 새롭게 구성됐으며 오는 2028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아동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전문 심의 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정용래 유성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2명과 아동복지·교육·법률·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위촉 위원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에서는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퇴소 조치 △보호기간 연장과 종료 △친권 제한·상실 선고 청구 등을 심의하며 이날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출과 주 양육자의 수감으로 보호가 필요한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안건을 논의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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