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논산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실태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및 시 특사경, 환경과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단속 대상은 폐기물처리업,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자동차 수리업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미가동 여부 △자가측정 이행여부 및 시설운영 관리기록 보존·비치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고의적 불법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