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주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 9만여 건에 총 10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등은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없다.
고지서는 오는 8월 13일경 우편으로 일괄 송달될 예정이며 전자고지 신청자의 경우 카카오톡 및 은행·신용카드 앱을 통해 전송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 ARS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지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주민세 관련 문의는 충주시청 세정과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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