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 중구는 6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법정 연수교육과 전세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해 구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마다 6시간의 법정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실제 사례 중심의 전세 피해 예방 교육 △중개업법 위반 민원 사례 공유 △상세주소 부여 제도 홍보 등이 함께 진행됐다.
특히 전세 피해 예방 교육에서는 전세사기 주요 발생 유형과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확인하고 안내해야 할 사항 등을 공유하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단순한 부동산 거래의 중개를 넘어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는 현장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공인중개사는 주민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전문가인 만큼 안전한 거래를 위한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교육이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높이고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협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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