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주민 건강 위험을 예방하고 사업장의 환경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반은 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시군 환경 담당 공무원 등 16개 반, 54명으로 구성했다.
점검 대상은 플라스틱 제조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를 비롯해 주거지역과 가까운 사업장, 환경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여부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자가측정 실시 및 공기희석 금지 준수 여부 △환경기술인 선임과 법정 교육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오세준 사회재난과장은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겠다”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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