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을 보증규모와 정책역할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이란 금융회사가 대출 위험을 보증기관에 이전하는 대신, 기업운전자금 대출액의 일정 부분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현행 법령상 '26년 5월까지 적용되었던 한시적 인상 조치가 종료되고 출연요율이 0.07%에서 0.05%로 환원됨에 따라 연간 약 1천억원의 보증 재원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타 보증기관 대비 현저히 낮은 출연요율로 인해 출연금 수입 대비 대위변제금 적자가 심화되어 정부와 지자체 부담 가중 및 보증여력 감소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특히 최근 5년간 법정출연금 대비 대위변제 부담이 크게 누적되면서 적자가 심화되고 있지만, 신용보증제도의 실질적인 수익자인 은행 등 금융회사의 수익은 매년 급증하면서 소위 “덜 내고 더 받는”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재단의 보증 규모는 45.6조 원으로 신용보증기금 다음으로 크지만, 법정출연요율은 0.05%로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증가하는 소상공인 보증 수요에 대한 실질적 보증여력 감소와 정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최근 은행권은 금리 환경 등의 영향으로 역대급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금융회사 이익 증가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금융회사의 출연여력은 충분하며 법정출연금을 증액하더라도 금융회사 재정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회사 당기순이익 : 12.1조 원 18.5조 원 22.4조 원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정책 발표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하한을 0.06%에서 0.1%로 상향 조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재단은 지역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역시 금융취약계층 지원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회사가 재단 법정출연요율 인상에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재단은 지역경제 최일선에서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보증 규모와 정책기능에 걸맞는 수준으로 법정출연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출연요율 현실화는 단순한 부담 확대가 아니라, 소상공인 보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경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필요시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도 검토해, 재단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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