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대전 서구는 공공시설 이용 중 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해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영조물배상공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공공 건축물과 체육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사고가 발생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도블록 파손, 포트홀, 공원시설 파손 등으로 발생한 신체 상해나 재물 피해 등이 있다.
사고 경위와 시설물 관리의 하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배상 여부가 결정된다.
피해자는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수리비 영수증 등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사고는 공제회와 손해보험사의 현장 조사 및 심사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전문학 청장은 “구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공시설일수록 안전과 관리에 대한 행정의 책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시설 관리와 영조물배상공제 운영을 통해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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