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진짜 응급환자 위해 119 양보하세요" 비응급 신고 자제 당부

"한 건의 비응급 신고가 생명을 살릴 골든타임 빼앗을 수도"

박명규

2026-07-29 17:33:32

 

 

 

 

공주소방서 "진짜 응급환자 위해 119 양보하세요" 비응급 신고 자제 당부

 


[세종타임즈] 공주소방서가 심정지와 뇌졸중 등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소방력 공백 방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119 비응급 신고 자제를 당부하며 올바른 구급서비스 이용 문화 확산에 나섰다.

 

공주소방서는 비응급 신고로 인해 구급대의 출동이 지연될 경우 실제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응급성이 없는 비응급환자의 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대상은 단순 감기와 치통, 타박상 등 경증 환자를 비롯해 만성질환자의 정기 검진이나 단순 입원을 위한 이송 요청, 단순 비상약 복용과 혈압 측정 요청, 주취자 등의 사례가 포함된다.

 

또한 119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받지 않거나 허위 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는 비응급 신고가 증가하면 구급대가 장거리 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심정지나 뇌졸중, 대형 교통사고 등 긴급한 중증환자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이송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긍환 소방서장은 "비응급 출동 한 건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골든타임을 빼앗을 수도 있다"며 "단순 질환이나 응급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가까운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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