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전자계약 확대 '사기 예방부터 금리 혜택까지'

대출금리 인하·등기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배경희 기자

2026-07-27 07:37:28

 

 
포스터


[세종타임즈] 대전시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에 본격 나서며 부동산 사기 예방과 행정 절차 간소화, 대출금리 인하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해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확산에 속도를 낸다.

 

대전시는 기존 종이 계약서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을 적극 확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모두 동의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부터 실거래 신고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자계약의 가장 큰 장점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 강화다.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만 본인 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를 차단할 수 있으며,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행정 절차도 한층 간소화된다. 전자계약이 완료되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행정복지센터를 별도로 방문할 필요가 없다. 또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돼 공인중개사의 종이 계약서 보관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 혜택도 눈에 띈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이용 시 0.1~0.2%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기 대행 수수료 30% 할인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수수료 10% 할인 등 비용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계약 방식"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시민들도 부동산 거래 시 전자계약을 활용해 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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