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논산시는 지난 5월부터 추진한 대교동·연무읍·강경읍 일원 5개 지구, 총 1938필지에 대한 경계조정 협의 현장사무실 운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현장사무실에서는 논산시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상주하며 주민들의 방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토지경계 결정에 앞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기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 중인 현황상 경계를 드론 항공영상에 중첩한 도면을 활용해 정확한 경계를 설명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현장사무실 운영 기간 동안 올해 사업 대상인 총 1938필지 가운데 1022필지의 토지소유자가 경계 협의를 완료했으며 방문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논산시 토지정보과에서 경계 결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의견 수렴 이후에는 10~11월경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통지서를 받은 뒤 20일 이내에 경계 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이번 현장사무실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지적 개념과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 이용 가치도 향상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개인적인 일정으로 경계조정협의에 참여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들을 위해 추가로 경계협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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