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첫 조례안부터 '행정수도 완성'…추진위원회 설치 첫 관문 통과

안신일 의장 대표발의 조례안 행정복지위 통과…5대 의회 첫 입법 과제

이정욱 기자

2026-07-21 18:30:32

 

 

안신일 의장 대표발의 조례안 행정복지위 통과

 


[세종타임즈] 제5대 세종시의회가 출범과 동시에 첫 입법 과제로 '행정수도 완성'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안신일 의장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행정수도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안신일 의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1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일 개원한 제5대 세종시의회에서 처음 상정된 조례안으로, 새 의회의 첫 의정 과제를 행정수도 완성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안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 소속의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시장과 위촉직 위원 가운데 호선된 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관련한 기관 설치 및 유치, 국제 경쟁력을 갖춘 행정수도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 마련, 지역 여론 수렴과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 분야별 전문적인 논의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신일 의장이 대표발의했으며 강해정·김동호·김창연·김현미·노종용·박범종·손인수·유인호·윤성규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안신일 의장은 "제5대 의회의 첫 조례안으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를 발의한 것은 행정수도 완성을 의회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논의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국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1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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