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지난 15일 열린 아산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에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사업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 의원들은 해당 사업의 준비 과정에서 아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사전 의회 보고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점과 민간위탁비 산출 근거의 타당성 부족 등을 문제로 삼았다.
“1억 이상 공모사업 사전 보고 누락. 소통 부재로 절차적 정당성 훼손”질타 의원들은 “관련 조례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강력히 지적하며 “이는 명백히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집행부의 소통 부재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현장 수요조사 부재 및 모호한 사업 방향성. 예산 산출 근거도 부실”사업의 실효성과 구체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의원들은 사업 신청 이전에 충분한 현장 수요조사와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이 ‘급식’에 초점이 맞춰진 것인지, ‘돌봄’에 맞춰진사업의 방향성 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민간위탁 방식의 선정 과정과 세부 운영 계획, 예산 산출의 구체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출된 위탁비 산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올해 4개월 기준으로 산정된 인건비, 급식 운영 비, 온기 매니저 활동비 등을 연간 사업비로 환산할 경우 총사업비와 큰 차이가 발생하는 등 산출 근거가 철저하지 못하고 허점투성이라는 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사업 필요성 떠나 투명한 행정 절차와 신뢰성 확보가 우선”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의원들은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행정 절차와 예산 산출 근거는 투명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집행부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보완해 다시 제출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이번에 심사에서 보류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사업 민간위탁 동의’은 해당부서의 자료 보완을 거쳐, 제2차 본회의 개회 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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