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은 15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버스 안전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전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지난달 7일 도담동 B2 버스 상가 충돌 사고를 시작으로 18일 다정동 272번 버스 정류장 돌진 사고 이달 5일 소담동 BRT 버스와 SUV 차량 충돌 사고까지 최근 두 달간 도심 한복판에서 잇따른 사고를 언급하며 세종시 버스 안전 체계 작동 여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이 의원은 도담동 B2 버스 사고를 통해 세종시 공영버스 안전 체계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상가 시설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시 차원의 신속한 대응은 없었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역시 사고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전체 보상금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면서 피해 상인들이 영업 차질과 생계 위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사가 가입한 버스 공제의 대물 보상한도가 총 1억원에 불과한 점 △세종시 자체 버스공제조합 지부 없이 충남지역 공제 체계에 의존하고 있어 보상한도 등 주요 의사결정에 준조합원인 공사가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를 현 상황의 주요 원인으로 짚었다.
현재로선 공제 한도 1억원을 초과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상인이 공사와 직접 배상 협의를 하거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 복구 부담이 무고한 시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순열 의원은 “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버스가 오히려 시민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버스 안전 체계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도담동 B2 버스 사고 보상 절차 조속 마무리 △공사 대물공제 한도 1억원의 적정성 검토 및 공제 보장 수준 개선 △버스공제조합 세종지부 설치 적극 검토 △시 소관부서 버스 안전 분야 인력 보강 및 본청 중심의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 4대 방안을 제언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