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금산군은 8월 3일까지 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축산분야 신청 알림에 나섰다.
대상자는 지난 2014년 12월 12일 이전 염소를 키운 농업인이다.
신청은 금산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자유무역협정피해보전직불제사업 시행지침의 지원 자격과 요건을 확인 후 농장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농정과 축산경영팀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염소 사육농가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자 추진한다”며 “대상자들은 해당 기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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