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7월 1일부터 췌장 장애를 신규 법정 장애 유형으로 등록하고 심장·간·호흡기·요루 등 내부기관 장애의 등록 기준을 완화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췌장 장애는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치료를 받거나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환자 가운데 C-펩타이드 검사 결과와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진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심한 장애’로 인정된다.
장애등록을 희망하는 군민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최종 등록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장애등록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장애 정도 판정기준’ 개정에 따라 시행됐다”며 “앞으로도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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