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위반행위 적발

도 특사경, 시군 합동 단속 통해 운영

강승일

2026-07-14 07:35:55

 


 

 

도 특사경, 시군 합동 단속 통해 운영

 

 


[세종타임즈]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6월 8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폐수배출시설 합동단속에서 1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수질 오염과 도민 건강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내 20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 환경부서 16개반 59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중심의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총유기탄소량 기준 초과 1건 △운영 일지 미작성 3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4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환경기술인 비상근 1건 등이다.

일부 시군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함께 점검해 대기분야에서 위반행위 2건을 추가 적발했다.

적발 내역은 △운영 일지 미작성 1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1건이다.

특사경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했으며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오세준 사회재난과장은 “부적절한 폐수 배출은 도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의 적법한 운영을 유도하고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수질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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