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논산시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7165건, 총 83억 55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선박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번 정기분은 주택분 4만 1889건, 건축물분 1만 5233건, 선박분 43건이며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는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상한제도 시행으로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CD 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현수막 게시, 전광판 홍보 등 납부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