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7월 재산세 647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하세요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1,600원 세액공제

이정욱 기자

2026-07-12 08:32:23

 

 

 

 


[세종타임즈] 세종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47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한 가운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20만 6,000건, 64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신축 및 시가표준액 변동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6억 원(2.5%) 증가했다.

 

과세 대상은 주택분 374억 원, 건축물분 272억 원 등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절반씩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대상으로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위택스(Wetax),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이나 전자우편 고지를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 위택스와 간편결제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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