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휴가철 자전거캐리어 번호판 가림 주의 당부

번호판 가림 운행 시 과태료 부과… 차량등록사업소서 발급 가능

강승일

2026-07-09 08:37:48




청주시, 휴가철 자전거캐리어 번호판 가림 주의 당부 (청주시 제공)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전거캐리어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을 예방하기 위해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상태의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캐리어 장착 등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

발급을 위해 서는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차량에 장착된 자전거캐리어 사진을 준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전거캐리어는 자동차 외부에 탈부착이 가능하고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고정돼 있는 등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캐리어는 일반부착형과 견인볼형으로 구분되며 견인볼형은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튜닝부품 인증을 받은 제품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이 가능하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은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차량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 시에는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휴가철 자전거캐리어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출발 전 등록번호판이 가려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기준을 미리 확인해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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