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스마트워치 자동신고의 위치정보 오차로 자칫 구조가 지연될 뻔한 위기 상황에서 세종소방본부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8시경 연서면 소재 주택에서 쓰러진 응급환자의 스마트워치에서 자동 사고 신고가 119종합상황실로 접수됐다.
그러나 기지국 위치 값과 스마트워치의 위·경도 좌표 간 오차가 발생해 응급환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보할 수 없었다.
이에 119종합상황실 근무자들은 응급환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카카오톡에 등록한 뒤 프로필 사진에서 수차례 등장하는 A상점의 상호를 확인했다.
A상점에 연락한 결과 응급환자의 자녀가 운영하는 곳으로 확인됐으며 119종합상황실은 자녀로부터 환자의 주소지를 안내받아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구급대 도착 당시 응급환자는 마당에 쓰러진 상태였으며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은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었던 위기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자동 사고 신고가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배포시점 2026년 7월 3일 사진·영상 유무 사진, ENG 담당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장지현 사무관 최지원 주무관 배포 즉시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 법인·단체 소유 자동차 변경등록 신고 의무 홍보 - 시 차량등록사업소, 명칭·사용본거지 등 변경시 30일 내 신고 강조 - 세종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변경등록 신고 의무 사항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변경등록 대상은 자동차를 소유한 법인이나 단체로 명칭·사용본거지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변경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사업소는 그동안 관련 기관에 홍보물과 배너를 비치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해 왔다.
그러나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기한을 놓치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내 법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변경등록 신고는 기업지원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필요 서류를 지참한 후 조치원읍 차량등록사업소나 보람동 시청 민원실 분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황미라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기한내 변경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법인 및 단체에서는 관련 사항을 꼭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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