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축산농가 역량 강화 위한 ‘축산업종사자 순회교육’ 본격 시작

7월부터 11월까지 7회 운영… 축산법규·질병예방·동물복지 교육 실시

강승일

2026-07-03 06:33:42




충청남도 예산군 군청



[세종타임즈] 예산군은 3일 예산문화원에서 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응봉면 지역 축산농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축산업종사자 순회교육’1회차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예산군과 예산축협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관내 축산업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회차별 70 80명씩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

2회차는 7월 10일 삽교읍, 3회차는 7월 24일 고덕면, 4회차는 8월 7일 광시면, 5회차는 8월 21일 오가면에서 진행되며 6회차와 7회차는 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예산문화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축산농가의 안전한 사육환경 조성과 가축질병 예방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축산 관련 법규, 가축질병 관리, 동물복지 등을 주제로 한 보수교육으로 운영된다.

이날 교육은 친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교육을 시작으로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 교육, 가축방역 및 질병예방 교육 순으로 이어졌다.

최재구 군수는 “교육에서 다루는 축산법규와 가축질병 예방관리, 동물복지에 관한 내용은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가축질병은 한 농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지역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오늘 배우는 예방관리 수칙을 현장에서 철저히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이에 발맞춘 사양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물 생산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군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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