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담배소매인 지정제도의 공정성과 행정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제도 악용에 따른 무분별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담배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정기준을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으로 구분해 체계를 명확히 했다.
또한 구내소매인 지정 대상과 거리기준 예외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우선 국가유공자·장애인 우선지정 대상자의 명의를 빌려 신청하거나, 위치변경 제도를 이용한 편법적인 양도·양수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1공고 1신청’ 원칙을 도입했다.
아울러 위치변경이 이뤄진 경우에도 기존 영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쳐 새로운 소매인을 지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구내소매인 지정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내부출입구만 있으면 완화된 거리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외부출입구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외부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소매인과 동일하게 50미터 거리기준을 적용받는다.
또한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면적 100㎡ 이상인 단일 소매점포에 적용되던 구내소매인 특례 규정을 삭제해 일반소매인과 동일한 거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시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영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내소매인에 대한 강화된 지정기준은 2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해석상 혼선이 있었던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각자료와 도면을 활용한 별표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의 객관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편법 운영과 제도 악용을 예방해 공정한 경쟁질서와 건전한 담배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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