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제정안이 제434회 임시회 충청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상정 의원은 “노후준비는 더 이상 개인이나 중장년층 이상의 특정 계층만의 과제가 아니다”며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 잡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방자지단체의 책무”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도민의 체계적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노후준비 지원 책무 명시, △5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충청북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지정·운영 △관련 기관 간 협력을 위한 '노후준비협의체'구성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도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와 노후준비협의체 운영을 통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 내 노후준비 자원을 발굴하며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어 이 의원은 “충북이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충청북도가 지속가능한 복지 생태계를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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