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아산시가 시민들이 법령 인지 부족으로 가설건축물 취득세 신고 시기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행정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자를 대상으로 매월 초 전월 신고 내역을 전수조사해 취득세 자진납부 기한 내 안내문을 발송하는 ‘맞춤형 납세 안내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컨테이너, 농막 등 1년 이상 존치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축조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청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개인 납세자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마친 것으로 모든 행정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오해하거나, 취득세 신고 의무 자체를 알지 못해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시는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총 529건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이 중 신고가 미진한 282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자진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정선 세정과장은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며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각종 신고 등 관리가 소홀하기 쉽고 관련 법규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가산세 발생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매달 초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안내문 발송을 통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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