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비응급환자 119 신고 자제해야”…구급차 올바른 이용 당부

단순 감기·치통·타박상 등 비응급 사례 증가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위해 시민 협조 필요”

강승일

2026-06-17 08:07:49

 

 

 

포스터

 

[세종타임즈] 공주소방서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주소방서는 심정지와 호흡곤란, 대량 출혈 등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바른 119 구급차 이용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 치통이나 감기,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음주자, 만성질환자의 검진 및 입원 목적 이송 요청, 단순 열상 및 찰과상, 병원 간 이송이나 귀가 목적의 이송 요청 등은 비응급환자에 해당한다.

 

이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구급 출동 요청이 제한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구급대가 출동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비응급 신고가 증가할 경우 정작 응급환자에게 투입돼야 할 구급 인력과 장비가 분산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각종 응급환자 증가로 구급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성숙한 구급차 이용 문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긍환 소방서장은 “119 구급차는 위급한 환자를 위한 응급 의료서비스”라며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 신고를 자제하고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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