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강승일

2026-06-16 06:43:27




영동군,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영동군 제공)



[세종타임즈] 충북 영동군은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만6799건을 지방교육세 포함 16억 8천만원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6년 6월 1일 현재 영동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과세 대상은 승용차를 비롯해 화물차, 승합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다.

과세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 ATM 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한 경우는 1000원이 공제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군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재무과, 영동읍 세무팀, 각 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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