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사고 예방 나선 정부…재가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비 최대 100만 원 지원

단독·다세대주택 거주 노인 대상 전국 확대 시행, 안전손잡이·문턱 제거·조명 개선 등 13개 품목 지원

강승일

2026-06-14 13:00:11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낙상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어르신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 어르신의 낙상사고 예방과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주택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 운영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현장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수요와 효과를 분석해 지원 체계와 품질관리 시스템을 보완했으며,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가운데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이다. 아파트에 비해 시설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문턱이나 계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안전손잡이 설치, 문턱방지 경사로 설치, 단차 축소 발판, 미끄럼 방지 장치, 조명 개선 등 낙상 예방과 이동 편의 향상에 필요한 13개 품목이다.

특히 노년층의 낙상은 단순 부상을 넘어 골절과 장기 입원,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예방 중심의 정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낙상은 고령층이 응급실을 찾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며, 이후 돌봄 부담 증가와 의료비 상승으로도 연결된다.

정부는 올해 약 1만 명의 어르신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향후 지원 범위와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자 낙상은 한 번의 사고로 건강 악화와 돌봄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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