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부여경찰서와 합동 단속… 성실납세 문화 조성

강승일

2026-06-11 08:45:33




부여군, 부여경찰서와 합동 단속… 성실납세 문화 조성 (부여군 제공)



[세종타임즈] 부여군은 부여경찰서와 함께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해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여군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관내 등록 차량과 3회 이상 체납한 다른 지역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불법 명의 차량인 대포차와 운행 정지명령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특히 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의 달로 부여군은 약 2만 8천 건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을 예방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합동 단속을 추진했다.

단속은 아파트 단지와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시내 도로변 등 차량 이동이 잦은 구역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체납 사실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 조치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전액 납부한 후 반환받을 수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여경찰서와 협력해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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