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생산 먹는샘물, 무기물질 함량 표시기준 ‘적합’

강승일

2026-06-10 07:16:52




충청북도 도청 (충청북도 제공)



[세종타임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충청북도 소재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무기물질 함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에 표시된 무기물질 함량이 표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 시행에 맞춰 먹는샘물 소비자가 QR 코드 등을 통해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환경 변화에 따라 표시 내용을 점검하고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도내에서 제조된 먹는샘물의 무기물질 표시 항목은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이며 검사 결과 모든 제품의 무기물질 함량은 표시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먹는샘물의 무기물질 표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에 사용되는 허가된 전체 호정에 대해 연 2회 이상 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원수 사용량을 고려해 최대치와 최소치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기물질 함량이 20퍼센트 이상 변동될 경우에는 다시 표시해야 한다.

도내 먹는샘물 원수의 상반기 무기물질 함량은 칼슘 11.5~52.6 mg L, 마그네슘 0.1~17.1 mg L, 나트륨 1.6~20.9 mg L, 칼륨 0.1~2.2 mg L 로 나타났다.

생산된 먹는샘물의 무기물질 함량은 칼슘 13.4~41.3 mg L, 마그네슘 3.0~16.0 mg L, 나트륨 1.7~13.4 mg L, 칼륨 0.7~1.9 mg L 범위로 조사됐다.

이번 검사 결과는 도내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먹는샘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검사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는물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품에 부착되던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생산·판매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먹는샘물의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수원지 등 핵심 정보는 용기 또는 병마개에 표시되며 그 밖의 정보는 QR 코드를 통해 제공된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김경미 먹는물검사과장은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가 정착되면 라벨 제작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배출의 편의성이 높아져 재활용률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환경친화적 제도를 기반으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행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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