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9일 건축 설계공모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세종지방법원은 그동안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해야 했던 세종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사법 기능을 갖추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2024년 10월 법원설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었다.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 반곡동 4-1생활권 부지에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6805㎡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복청은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8월 18일까지 작품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당선자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된다.
이번 설계공모는 법원의 상징성과 공공성, 행복도시 경관과의 조화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보안체계와 민원인·재판관계자·직원 동선 분리, 향후 인접 조성될 세종지방공소청과의 연계성도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홍순민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세종지방법원 건립으로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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