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오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수산물 구매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과 원양산 수산물이며 국산·원양산 수산물 원물이 70% 이상 들어간 가공식품도 해당된다.
행사 기간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구매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구매금액 기준 최대 3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산 수산물 구매금액은 환급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을 받으려면 점포에서 수산물을 구매한 뒤 판매자가 간편환급시스템에 구매 내역과 소비자 연락처를 입력해야 한다.
이후 소비자는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안남인 축산과장은 “이번 행사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고 수산물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