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야적퇴비 적정관리 홍보 및 점검 강화…하천 수질오염 예방 총력

강승일

2026-06-09 08:05:21




영동군, 야적퇴비 적정관리 홍보 및 점검 강화…하천 수질오염 예방 총력 (영동군 제공)



[세종타임즈] 충북 영동군이 농번기를 맞아 증가하는 야적퇴비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관리 홍보와 함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최근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하천 인근에 퇴비를 부적정하게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질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적퇴비에서 유출되는 질소와 인 등의 영양염류는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돼 녹조 발생 등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군은 야적퇴비 관리요령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하천 주변과 농경지 일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부적정 관리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관리요령에 따르면 공유지인 하천이나 도로변에는 원칙적으로 퇴비를 적치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유지로 이동해 보관해야 한다.

또한 사유지에 보관할 경우에도 비닐 등으로 덮어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적퇴비를 부적정하게 관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각종 회의 시 야적퇴비 적정관리 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홍보와 점검을 병행해 하천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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