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한지 활용 대형차량 주차장 조성

덕산읍 두촌리 일원 대형차량 주차면 15면 확보

강승일

2026-06-03 06:05:13




충청북도 진천군 군청



[세종타임즈] 충북 진천군은 대형차량의 무분별한 도로변 주차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한지를 활용한 대형차량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6월 17일까지 덕산읍 두촌리 2857번지 일원에서 진행되며 약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군은 해당 부지에 잡목 제거와 잡석 포장 작업을 실시해 대형차량 약 15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의 불법·장기 주차로 인해 주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특히 주택가와 이면도로 주변의 시야 확보, 보행 안전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군은 활용도가 낮은 공한지를 정비해 대형차량 주차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차 수요를 분산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도로변 불법 주정차 감소는 물론 교통흐름 개선과 보행자 안전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윤 군 도로교통과 주무관은 “대형차량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