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금산군은 지방세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이용 안내에 나섰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세무 전문가로 납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 민원과 권리구제 업무를 전담한다.
특히 지방세 부과와 세무조사, 체납처분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부당한 세무 행정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 일 90일 전까지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접수일 기준 14일 이내에 안내된다.
신청 제외 대상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소송 진행 중인 사건 △탈세 관련 고소·고발이 이뤄진 사안 등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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