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후보측, 여론조사 관련 왜곡 의혹 업체 고발

“특정 목적가진 여론조사 왜곡공표 행위 무관용으로 법적 대응할 것”

강승일

2026-05-27 17:23:57

 

 

 

김정섭 후보측, 여론조사 관련 왜곡 의혹 업체 고발

 


   
[세종타임즈] 김정섭 더불어민주당 공주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측은 27일 실시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확정된 여론조사 결과인 것처럼 왜곡해 인터넷 언론에 보도한 여론조사 업체를 공직선거법 위반(여론조사결과 왜곡공표) 혐의로 관계 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여론조사 업체인 ‘주식회사 비전코리아솔루션스’이며, 이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 기사를 작성해 올린 특정인 2명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비전코리아솔루션스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올리서치’는 지난 5월 10일 ‘차기 공주시장 지지도’ 관련 기사의 제목을 “국민의 힘 최원철 후보가 김정섭 후보를 9.4%p 앞선다”는 내용으로 달아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기사입력 2026/05/10 14:01’라고 명기돼 있다.

 

그러나 해당 기사의 본문에는 ‘조사기관 비전코리아가 5월 21일 하루동안 실시하여 26일 발표한 「차기 공주시장 지지도」를 묻는 조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응답자 수(523명), 응답률(14.3%), 조사방식(ARS 100%), 표본오차(±4.3%p) 등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했다. 

 

이들의 기사를 놓고 보면, 5월 21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조사 시점 10여일 전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 기사화된 셈이다.

 

이후 이들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기사 본문 내용은 그대로 둔 채 게재일시만 ‘기사입력 2026/05/26 11:17’, ‘기사수정 2026/05/26 11:17’로 바꾸고 기사 작성자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섭 후보측은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으며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이같은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알렸다.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특정 목적을 가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 시점보다 10여일 앞서 언론매체에 먼저 등장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피고발인 뿐 아니라 관련 내용을 선거운동에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무관용 원칙 아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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