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 실시

강승일

2026-05-26 11:56:32




서산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 실시 (서산시 제공)



[세종타임즈] 서산시는 지난 22일 서산시문화회관에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서산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교육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상 의무 사항을 비롯해 위반 사례와 관리 방안, 고객 응대 및 친절 서비스 운영 요령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시민의 음식점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강조했고 또한 식품안심업소 사업,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식품안심업소는 식품접객업소 등의 위생수준 평가를 통해 우수한 업소에 한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해 자율 경쟁을 통한 위생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받게 되면 배달의 민족, 네이버 등 위생등급 지정업소 게시, 3년간 출입검사 면제, 상수도 30% 감면, 위생용품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식품접객업을 이용하는 손님의 편의를 제고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집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기존영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온라인 수강도 가능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최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서산시의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친절한 서비스로 건강한 외식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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