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착한임대인’ 모집

임대료 30% 이상 6개월 인하 또는 3년 이상 동결 임대인 대상

강승일

2026-05-26 07:15:25




충청북도 청주시 시청



[세종타임즈] 청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확산하기 위해 ‘청주시 착한임대인’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거나 장기간 동결한 임대인을 발굴·지원해 지역 내 상생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인이다.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보다 30% 이상을 6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나, 3년 이상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되면‍​​​​​​‌​​‌‌​​‌​​​‌​‌​​​​​‌​‌​​‌​‍ 청주시 관내 공영주차장과 청주시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에게는 ‘착한임대인 인증 현판’도 교부된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청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조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주시청 경제일자리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료 인하 또는 동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상생을 실천해주시는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착한임대인 제도가 지역경제 회복과 따뜻한 상생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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