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공장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운영 방식 개선에 나선다.
현재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경관심의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장 건축물은 생산 공정, 물류 동선, 설비 배치 등이 우선시 되어 건축 디자인 개선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현행 경관심의 절차로 인한 인허가 기간 증가와 반복적인 보완 요구, 설계변경 비용 발생 등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면서 산업단지 투자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현행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관계획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서면심의 중심의 수시검토 체계로 전환 △경관심의 전 사전검토 절차 한시적 생략 △공장분야 경관심의 매뉴얼 별도 제작·배포 △경관가이드라인 준수확인서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경관가이드라인 준수확인서는 건축주나 설계자가 색채, 외장재, 옥상시설, 간판 등 경관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자가진단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경관자문 처리기간은 평균 25일에서 15일 이내로 경관심의는 평균 3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관협의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결과 통보를 원칙으로 해 전체 처리기간이 기존보다 30 40%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건축허가 부서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심의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관련 부서와 공유함으로써 기업이 결과 통보 당일 후속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 공장 현황 조사와 기업·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공장건축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송인호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개선은 단순히 심의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적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불편사항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적극행정 사례”며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