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하도급 체계 및 임금 직접지급제 안내

강승일

2026-05-22 10:07:53




충청남도 금산군 군청 (금산군 제공)



[세종타임즈] 금산군은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체계 및 임금 직접지급제를 안내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공공·민간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예방하고 적정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유도할 뿐 아니라 건설근로자의 권익도 보호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하며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하거나 허용 범위를 초과한 재하도급은 제한된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근로자·자재·장비업자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가 자신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이외의 자의 알선을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건설근로자가 계좌 개설이 어렵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이 경우 현금수령 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은 건설산업의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홍보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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