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영동사무소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에 대한 공동경영주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 근로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며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
그간 농촌 현장에서는 겸업이 많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농업인 자격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논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역별 농업인 수당 및 복지 바우처, 농업인 대상 재정 지원사업 및 각종 세제 혜택 등 농식품부는 농가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농한기 등에 단기·일시적으로 취업하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취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영동농관원은 제도 시행에 맞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장협의회, 농정 현장소통 간담회, 명예감시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직전 달을 포함한 12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영농사실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근로소득 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종 확인·등록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농관원 또는 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영동농관원 조영빈 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뜻깊은 제도 개선이며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해 하계작물 정기변경 신고기간이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운영 중이니, 공익직불금 10%감액을 당하지 않도록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등록정보 변경등록을 신고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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