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추부면, 마을 이장 대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강승일

2026-05-21 10:08:15




금산군 추부면, 마을 이장 대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금산군 제공)



[세종타임즈] 금산군 추부면은 지난 20일 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관내 27개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시행했다.

행정리 이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으며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절차 △긴급복지지원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길일봉 추부면이장협의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생계 곤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추부면장은 “마을 이장님들은 지역 사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중요한 인적 안전망”이라며 “위기 상황에 놓인 주민들이 적기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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