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타임즈] 아산시는 배방읍 장재리 일원 ‘아산신도시 터미널용지’ 와 관련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주민제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조건부 입안 가능’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2011년 택지지구 준공 이후 약 15년간 실제 터미널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방치되며 도심 공동화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이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완료 됨에 따라, 향후 교통 거점 기능이 광역복합환승센터로 집약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터미널용지의 기능 전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최근 시외·고속버스 이용객 감소와 온라인 예매 활성화 등 교통 이용 패턴 변화로 기존 터미널 기능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를 고려해, 시는 광역복합환승센터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부지는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복합개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혜 우려와 관련해 시는 관계 법률과 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최대 90%를 공공기여 형태로 환수해 민간의 독점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순한 용도변경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 확보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시는 신축 건물 내 청소년 지원시설과 문화·복지 공간 등 주민 편의시설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공성 중심 개발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용지는 역세권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돼 온 만큼 주민제안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시작했다”며 “향후 입안서가 접수되면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아산시 미래 발전과 신도시 활성화에 부합하는 최적의 개발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