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시민 참여형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지원금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신고 대상은 ▶지원금 결제 거부 ▶현금 결제와의 차별 대우 ▶온라인 불법 거래 ▶▲제한업종 사용 등 네 가지다.
시는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중고 거래를 통한 불법 현금화 행위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목격한 시민은 신고센터 또는 정부 콜센터에 즉시 제보하면 된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지원금이 민생 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려면 시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건전한 유통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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