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음식점 주방 화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충남 공주소방서가 상업용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해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조리기구 화재 발생 시 열을 감지해 가스·전기 등 열원을 자동 차단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해 초기 진압하는 설비다.
식용유 사용이 잦은 음식점 특성상 후드와 덕트 내부에 기름때가 쌓이기 쉽고, 조리 중 불꽃이나 고온 열원이 착화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크다.
특히 후드·덕트 내부 화재는 구조적으로 외부 진압이 어려워 초기 대응이 사실상 유일한 방어선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나 대규모 조리시설을 갖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해당 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있으나, 이 기준은 2023년 12월 1일 이후 신축·증축·용도변경 대상에 한해 적용되며 기존 시설은 설치 권장 대상으로 분류된다.
오긍환 소방서장은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초기 대응에 효과적인 설비로 대형 화재 확산을 막는 핵심 역할을 한다"며 "주방시설 정기 점검과 함께 화재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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